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기술유용이나 기술탈취를 당한 후에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직권조사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는 사업자들이 많다.

하도급거래 관계의 특성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검증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관계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거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료 요구를 할 때 한 번에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씩 시차를 두고 요청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거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신고나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며, 조사당국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향후 더 이상 거래를 안 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연구·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는 무한하나, 이미 기술을 유용당하거나 탈취당했을 경우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로서는 소송 등으로 보상을 받는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주장을 살펴보면 수급사업자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결국에는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고 더 많을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하도급법에 따른 기술유용행위를 집행하는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은 소수(총 9명)의 직원이 불철주야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원접근이 용이하도록 행정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에 익명이든 실명으로 호소하거나 신고를 했을 경우 원사업자로부터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선뜻 공정위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간 공정위가 처벌한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는 주로 제조업 분야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건설업, 전기통신공사업 분야 등에서도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로 고통을 받았다는 다수의 수급사업자 의견도 많았다.

결과적으로 공정위의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술유용행위가 발생해 공정위에 신고 접수된 사건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과 공정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고사건과 별개로 선제적으로 공정위가 직권조사나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는 등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시그널을 줘 기술유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공정위 담당부서의 소속 직원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의 전체 인력이 정원에 비해 항상 부족한 상황이지만 위와 같은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참고해 기술유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증원 등 보완책을 시급히 추진해 조사확대, 제도개선 마련 등을 통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이는 기술유용이나 기술탈취 등의 위험 없이 자신의 기술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 수급사업자의 바람이기도 할 것이다.